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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금으로 위기상황 이겨내요
갑자스러운 위기상황에 놓였는데 스스로 벗어나기 힘들었던 적 있으시죠?
2006년 부터 긴급복지지원이 실행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69만명이 지원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해 위기상황을 해소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고자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대상자 기준을 완하하고 생계지원금 금액까지 인상하는 등 긴급복지 예산 3,585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 생계
- 의료
- 주거
- 사회복지 시설이용
- 교육
- 연료비 등 그 밖의 지원
《 긴급지원대상은 누가 될까요?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라한 저소득층이 해당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2024년)
① 소득
- 1인가구 167만원, 4인가구 429만원
② 재산(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 대도시 231(310)백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52(194)백만 원 이하
- 농어촌 130(165)백만 원 이하
③ 금융재산
- 1인가구 822만원, 4인 가구 1,172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가구당 200만 원 추가됩니다.
《 긴급지원대상의 위기사유란? 》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위기사유를 추가로 정하고 있어서, 개별 지자체의 문의하면 됩니다.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정폭력(성폭력 포함)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⑧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긴급지원대상의 지원내용? 》
긴급복지 생계지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 결정 시 생계급여로 연계됩니다.
→ 지원금액 인상
2024년에 지급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1인가구 2023년 기준에서 89,800원 늘어난 월 713,1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이외 지원내용(4인가구 기준)
추운 동절기에는 난방연료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료비는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동절기인 10월 ~ 3월 동안 월 15만 원이 지원됩니다.
◎ 생계지원 183만 원
◎ 주거지원 66만 원 이내 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149만 원 이내 지원
◎ 의료지원 300만 원 이내 + 의료서비스 지원
◎ 동절기 연료비 월 15만 원 등
→ 지원대상 확대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을수 있는 위기가구가 더 늘어났습니다.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요청방법
◎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보건복지상당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