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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신청 2차 특별지원

살아갈 수 있을 때 2024. 3. 11. 13:4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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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226()부터 시작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주요 내용

    1. 지원대상

       (연령 · 거주요건) 19세 ~ 34세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1934세가 되는 해의 11일부터 1231일까지 신청 가능
    ) 생년월일이 ‘05.12.1.인 청년은 ’24.12.1.19세가 되므로,
           2차 접수 시작일 ’24.2.26. 이후 24년 중 어느 때나 청년월세지원 신청 가능
    *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중위소득 50%(1인기준 월 111만원)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기초생활제도 준용)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월세의 9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 보증금 3천만원, 월세 75만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13만원=3천만원×5.5%÷12)과 월세의 합이 약 88만원이므로 지원 가능

     

     

     

    (소득·재산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소득 및 재산을 고려합니다.

     

     

    <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 요건 >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34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원/)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4.7억원 이하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근로·사업소득 공제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부채

     

     

    가구 구성 및 기준 소득 예시



    (예시1) 저는 서울에서 대학 근처 원룸에 살고, 부모님은 제 고향인 부산에 살고 계십니다.


    청년가구: 1(본인), 1,337,067 / 원가구: 3(본인+부모), 4,714,657


    (예시2) 저는 언니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 함께 살고 있어요. 가족은 부모님과 언니, 오빠, 저이며 부모님은 전주에, 오빠는 결혼하여 세종에 살고 있어요.


    청년가구: 2(본인,언니), 2,209,565 / 원가구: 4(본인,언니+부모), 5,729,913

     

     

     

     

    ▶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 형제 ·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등

     

     

     

    2.  지원내용

      지원규모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4.3’26.12)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군 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 *월세지급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중복 제외 -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다만,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및 시기

     

    신청방법  -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 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2.23.()~), 마이홈포털(2.26.()~) 및 각 ·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시기  - 신청은 ‘24226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 (지급범위)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 ’24.6월 신청 시 ’24.8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24.9월 첫 지급 시 6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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