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노후 경유차(지게차·굴착기 포함)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을 올해도 시행하며, 특히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1. 조기폐차 지원사업이란?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차량 잔존 가격의 100%를 지원하여 조기폐차를 유도,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난해부터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하자 예상보다 높은 참여로 환경부는 지원 물량을 당초 7만 대에서 8만 5천대로 늘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조기폐차 지원을 계기로 4등급 경유차도 빠른 속도로 감소 중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에 운행 중인 4등급 경유차(자동차 보험가입 기준)는 113.6만 대에서 97.6만 대로 감소(자연감차 포함)하여 14.1%가 줄었습니다.
*(5등급 경유차) ´05.12.31. 이전 경유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Euro3 이하)
*(4등급 경유차) ´06.1.1.~´09.8.31. 경유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Euro4)
▶ 조기폐차 전체 진행 단계
▶ 대상차량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4호 나목비고1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선정조건 - 대기관리권역내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및 건설기계
※ 자동차등록령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적용 제외 가능
-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 지원내용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또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지원
▶ 지원절차 - 온라인 신청(www.mecar.or.kr) : 민원서비스→ 저공해조치신청
1. 조기폐차 대상차량 신청하기
조기폐차 대상차량 온라인 검사(escar.or.kr)를 통해 현장 확인 검사가 쉽지 않은 도서 지역의 차량 검사 등을 편리하게 개선되었습니다.
①자동차 소유자
- 조기폐차 신청전 필수확인
- - 배출가스 등급 확인 : 조기폐차 가능 등급인 4,5등급 확인하기
- (https://www.mecar.or.kr/ceg/myCar/myCarGradeCerti.do)
- 조기폐차 신청 방법
- - 방법1. 온라인 접수(전국 신청 가능) :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main/egovLogin.do?redirectURL=/lpm/req/lpmSel.do)
- 에서 저공해조치(조기폐차)
- - 방법2. 협회 우편 제출
-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 등_를 첨부하여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재상 확인 신청서 제출
②한국자동차환경협회
신청서 검토 후 자주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모바일 전자고지(카카오톡, 문자)등으로 송부(10일 이내)
※ 협회 신청 가능 지자체에 확인서를 발급하며, 이 외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 공고문에 기재된 방식에 따라 발급
※ 자동차 소유자는 협회에서 해당차량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을 실시한 후에 등록을 말소
※ 조기폐차 물량이 급증할 경우, 확인서 통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③자동차 소유자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 정상가동 여부) → 정상가동 확인 후에 차량 말소
- 방법1. 현장 확인(수도권) : 전문폐차장에 입고
✓ 수수료 : 29,700원(부가세 포함)
✓ 전문폐차장 현황 및 연락처 : https://www.aea.or.kr/support/profCorp.do
※ 수도권 외 지역은 해당 지자체 공고문 확인 필요
- 방법2. 온라인 확인 :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 차량 확인 시스템(https://www.escar.or.kr/carOwnerCert.do)
접속 후 차량 사진 5매 및 영상 첨부
✓ 수수료 : 19,800원(부가세 포함)
※ 지급대상차량 확인서 발급 후 로그인 가능
※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은 협회에서 차량 소유자 명의로 익월 10일 내로 일괄 발급
☎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 관련 문의 전화 : 031-689-3073 (내선번호 1231)
④자동차 소유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보조금을 청구해야하는 지자체 >
- 수도권,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시, 서귀포시
기본 보조금 청구 :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2개월 이내 협회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
✓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 | 1. [별지 제4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보조금 지급청구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 2. 자동차 말소 등록증 3.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4.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 환경개선부담금 미납부시 보조금 청구 불가 |
추가 보조금 청구 (신차 구매시) :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4개월 이내 협회에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 (단, 추가보조금 지급 조건 대상 확인 필요)
✓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 | 1. [별지 제5호 서식]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 2. 신규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
⑤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지자체
(협회 → 지자체) 청구서류를 확인 후 지자체로 송부
(지자체 → 자동차 소유주) 해당 지자체장은 자동차 말소(폐차)확인 및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여부 확인 후 보조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