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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잊지말고 신청하자
지난 3월 18일 부터 3월 26일 까지 이자환급 1차신청을 받았고 3월 29일 부터 4월 12일 까지 1차신청분에 한해서 환급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2차 환급신청은 현재 접수중에 있습니다. 2차 환급분은 6월28일부터 7월5일 중에 환급예정입니다.
1.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사업 개요
(대상) ’23.12.31일 기준,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금리 ‘5% 이상 7% 미만’ 적용받는 자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제외)
(지원내용)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고, 중진공은 재정(3천억원)으로 보전 (1년 이상 이자 납입 시, 1년치 금액 지급)
(지원금액) 대출잔액 ×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23.12.31일 기준)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
금리구간 | 5.0~5.5% | 5.5~6.5% | 6.5~7% |
환급 규모 | 0.5% | 적용 금리와 5%의 차이 | 1.5% |
* 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 1억원 → 1인이 최대 수령가능액은 150만원(= 1억원 × 1.5%) |
3.18~26일까지 이자환급 신청을 접수한 결과, 1분기에는 약 16.2만명에게 약 1,163억원(잠정치) 규모의 이자가 환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3.29~4.12일) 이는 금년 이자환급 예상액 3천억원의 약 38.8%에 해당하며, 나머지 금액은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주 신청 시 2·3·4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환급 일정
신청가능 일정 | 환급액 검증∙확정 일정 (아래기간 중에는 신청 불가) |
환급 일정 | |
1분기 | ’24.3.18(월)~3.26(화) | 3.26(화)~3.28(목) | 3.29(금)~4.12(금) |
2분기 | 4.1(월)~6.24(월) | 6.25(화)~6.27(목) | 6.28(금)~7.5(금) |
3분기 | 7.1(월)~9.24(화) | 9.25(수)~9.27(금) | 9.30(월)~10.8(화) |
4분기 | 10.1(화)~12.31(화) | 2025.1.2(목)~1.6(월) | 2025.1.7(화)~1.14(화) |
2. 신청 방법
- 지원대상 차주
★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자
▶중소금융권 : 농협 · 새마을금고 · 신협 · 수협 · 산림조합 · 저축은행 · 카드사 · 캐피탈사
★ 실제 대출실행일(약정일 기준이 아님)을 기준으로 ’23.12.31일(포함)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대출 (개인대출은 제외)
단,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 종류)주식담보대출
(사업자 업종)부동산 임대업(681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 금융업(64)
(비영리 사업자)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금액
★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지원금액은
대출잔액 X 해당 대출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1명당 환급받는 최대 금액 150만원
★ 지원금액은 대출잔액 X 해당 대출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 대출 금리 구간
★ 지원금액 산정 예시
3. 신청하는 곳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cashback.credit4u.or.kr) 접속하여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대표자가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 대표자 본인 신분증 지참
- 법인소기업
★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
→ 거래금융기관 방문시 신청자의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지참
* 휴폐업 기업인 경우 휴폐업사실증명원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추가 제출
* 위임장에 법인인감 날인 필수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 조회서비스 - https://cashback.credit4u.or.kr:2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