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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준비 부부라면 사전건강관리 꼭 받으세요!
보건복지부는 16개 시·도와 함께 임신 준비 부부가 임신·출산의 고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4월부터 시행합니다.
1. 임신 사전건강관리 신청대상 및 검사항목
→신청대상
4월 1일부터 임신 준비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라면,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필수 가임력 검사비
여성 13만 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 원(정액검사)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임신 희망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본인
* 단, 여성이 가임연령(15~49세, WHO기준)인 부부
* 서울시는 자체사업(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 시행 중으로 서울시민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 부부 개별 신청
→검사항목
사전 건강관리 사업은 여성에게 난소기능검사(AMH, 일명 ‘난소나이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제공하고 있습니 다. 난소기능검사는 전반적 가임력 수준을, 초음파 검사는 자궁근종 등 생식건강 위험요인을 알 수 있어 여성건강증 진 전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남성에게는 정액검사를 지원하여 전체 난임요인에 약 40%를 차지하는 남성 생식건강 관리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임력 우려 소견이 있을 경우 난임시술, 난자·정자 보존 등 가임력 보존 계획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검사비 지원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 남성: 최대 5만원
2.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절차 및 지원신청시 제출서류
→지원절차
→지원신청, 청구시 필수 제출 서류
신청공통서류
- 신청서
-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신청 추가 서류
- [동일 주소지 거주] 추가 서류 없음
- - [별도 주소지 거주]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https://efamily.scourt.go.kr - 사실혼: 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 [부부 중 1인 외국인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청구서류
- - 청구서
-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 제출방법
- -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배우자 대리 가능)
- - e보건소 온라인 제출 : jpg, pdf 형식의 파일 첨부
3. 질의 응답
㉮. 임신 사전건강관리란 무엇인가요? |
○ 임신 전 가임기 남녀에 대한 생의학적, 행동학적, 사회적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중재하는 예방적 차원의 관리로서,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임신 전부터 남녀가 함께 건강한 임산과 출산을 도모하는 포괄적 관리
(WHO, 2013)를 말합니다.
㉯지원 검사항목은 무엇인가요? |
○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 및 부인과 초음파 검사가 지원됩니다. 난소기능검사(AMH)는 생리주기와 관계없이
혈액으로 손쉽게 검사 가능하며, 난포 개수, 난소기능뿐만 아니라 다낭성난소증후군, 과립막세포종양과 같은 질환 유무도 알 수 있습니다. 부인과 초음파 검사는 초음파 탐침자를 사용하여 질이나 복부 등을 통해 검사하며, 자궁근 종, 자궁내막증 등 자궁의 질환과 난소의 종양과 염증 등 유무를 알 수 있습니다.
○ 남은 정액검사가 지원되며, 정액검사를 통해 정액의 양, 정자의 수, 정자 운동성 및 모양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정액의 양, 정자 활동성 등의 정확한 검사를 위해 마지막 사정 후 3~4일째에 검사받는 것이 좋습니다.
㉰난임 검사 시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 난임 및 질환 소견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검사 시에도 검사의뢰서 발급 이후 실시한 검사라면 지원 가능합 니다. 단, 지자체 유사 사업(난임검사비 지원 등)과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