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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비 20~53%를 5월부터 K-패스로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5월부터 K-패스로
대중교통비 20~53%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K패스
▶K-패스는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로,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의 이용 불편은 개선하고 혜택은 확대한 사업입니다.
[기존 : 알뜰교통카드] 도보ㆍ자전거 등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 환급(출도착 기록 필요)
[개선 : K-패스] 이동거리 관계없이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 환급(출도착 기록 불필요)
∴ 예를 들어 매월 대중교통비로 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사람이라면, 일반인은 1.4만원, 청년은 2.1만원,
저소득층은 3.7만원을 절감하여 연간 기준으로는 17~44만원까지 아낄 수 있으며, 카드사의 추가 할인혜택
(최대 10%)까지 고려하면 교통비 절감 효과가 매우 큽니다.
▶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는 K-패스로의 회원 전환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카드 재발급 없이
기존에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그대로 사용하여 K-패스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 이용자는 5월부터 K-패스 공식 누리집(korea-pass.kr)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11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원하는 교통카드 상품을 골라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티머니,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 국토교통부는 당초 7월 시행을 목표로 K-패스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국민 교통비 부담을 신속히
완화하기 위해 사업 전환 작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5월부터 조기 시행하고,
최소 이용횟수 조건도 월 21회에서 15회로 줄여 이용 장벽을 낮춥니다.
ㅇ 또한, 일반 시내버스나 지하철 외에도 GTX-A, 광역버스 등 고비용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K-패스 혜택을 제공하여 장거리 출·퇴근에 따른 이용자 부담도 대폭 완화할 계획이며,
*1회당 환급 상한금액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전까지 검토 후 별도 안내 예정
ㅇ 아울러, K-패스에 참여하는 지역도 현재 176개 지자체에서 189개 지자체*로 확대(’24.5월~)할 계획으로,
인구수가 10만명 이하인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전국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176개)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광주, 부산, 대구, 울산 등 주요 지자체 모두 참여
(추가 13개) 동해, 삼척, 태백, 횡성, 영월, 음성, 진천, 보은, 영동, 증평, 괴산, 단양, 장성
2.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 사업방식 - 알뜰교통카드의 이동거리 기준 적립 방식을 없애고,
대중교통비 지출액의 정률(계층별 20~53%)적립 방식으로 개선
ㅇ (최소 지급요건) 月 15회 이상 이용 시 마일리지 적립(최대 60회까지)
ㅇ (적용수단·범위) 시내버스·지하철·광역버스·민자철도(신분당선 등) 등
교통카드 기반 대중교통 수단 적용,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 단위 호환
* 예시: 서울지역 가입자가 서울 외 다른 지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에도 혜택 적용
ㅇ (지급방식) 다음 달에 이용자에게 직접 환급(현금, 마일리지, 카드공제 등)
3. 알뜰교통카드 · K-패스 참여·미참여 지역
’24.1월 기준 | 기초 시군구(총 229개) | |||
권역 | 광역(기초 수) | ’24년 참여(189개) =’23년(176개) + ’24년 신규(13개) |
미참여(40개) | |
수 도 권 |
서울(25) | 종로(’19.10), 강남(’19.10), 서초(’19.10), 구로(’20.4), 중구(’20.4) → 서울 전체(’20.7) |
- | |
인천(10) | 인천 전체(’19.6) | - | ||
경기(31) | 수원(’19.6) → 경기 전체(’19.7) | - | ||
충 청 권 |
대전(5) | 대전(’19.6) | - | |
세종(1) | 세종(’19.6) | - | ||
충북(11) | 청주(’19.6), 옥천(’20.1), 제천(’21.1), 충주(‘23.1), 음성·진천·보은·영동·증평·괴산·단양(’24.5) |
- | ||
충남(15) | 아산·천안(‘20.4) → 충남 전체(’22.1) | - | ||
전 라 권 |
광주(5) | 광주(’19.10) | - | |
전북(14) | 전주(’19.6), 익산(’20.1), 남원(’20.1), 완주(’20.1), 군산(’20.4), 정읍(’22.10) | 10만명~ | - | |
5∼10만명 | 김제, 고창, 부안 | |||
~5만명 |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 |||
전남(22) | 순천(’21.1), 무안(’21.1), 신안(’21.1), 여수·목포·해남(’22.1), 광양(’22.8), 나주(’22.9), 담양(‘23.1), 장성(’24.5) |
10만명~ | - | |
5∼10만명 | 고흥, 화순, 영암, 영광 | |||
~5만명 |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 |||
경 상 권 |
부산(16) | 부산(’19.6) | - | |
대구(9) | 대구 전체(군위군 편입(‘23.7)) | - | ||
울산(5) | 울산(’19.6) | - | ||
경북(22) | 포항(’19.6), 영주(’19.6), 경주(’20.1), 김천(’21.1), 영천(’21.1), 구미, 상주(’22.1), 칠곡(’22.9), 경산, 안동(‘23.1) | 10만명~ | - | |
5∼10만명 | 문경, 예천, 의성 | |||
~5만명 |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 |||
경남(18) | 양산(‘19.6), 거제·김해·밀양·산청·진주· 창녕·창원(’20.1), 통영·고성(‘20.4), 사천·함안(’22.1) → 경남 전체(‘23.1) | - | ||
기타 | 강원(18) | 춘천(’21.6), 강릉(’22.1), 원주(’22.6), 홍천·양양(‘23.7), 동해·삼척·태백·횡성·영월(’24.5) |
10만명~ | - |
5∼10만명 | 속초 | |||
~5만명 |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
제주(2) | 제주(’21.1), 서귀포(’21.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