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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3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게 5월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이하“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모바일·우편)합니다.
1. 신청안내
▶신청대상
- 115만 가구, 1조 1,892억원으로 전년(57만가구, 5,632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지급액
-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천만 원 미만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가구당 평균109만 원입니다.
- (‘23년 소득 발생분부터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상향80만원→100만원)
▶신청자격
2. 신청방법
안내문을 받은경우 ①모바일안내문의 ‘신청하기’ 누름
②우편안내문의 ‘큐알코드’ 스캔
③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전화
④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번으로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
⑤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3. 장려금 자동신청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해「자동신청 제도」을 도입하였으며, 올해부터는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신청 적용 대상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