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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이런저런 행사들이 많은 달입니다. 그중에서도 사업자라면 알아야 할 조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있죠!
그래서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진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이며, 신고·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자진신고납부 제도로 개인사업자,급여에서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는 프리랜서,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입니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절차가 종료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의 경우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에 합산되고, 연금소득은 연간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연금소득 전액을 합산하며, 기타소득의 경우는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후의 연간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포함됩다. 근로소득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 사업소득은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합니다.
2.종합소득세대상
▷이자소득: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의 이자 등
▷배당소득: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
▷연금소득: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등
▷기타소득: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경품권과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돼
받는 금품 등
▷사업소득: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등
3.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9.2.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 ◎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4.5.31. → ’24.9.2.(3개월 연장)
-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4.7.1. → ’24.9.2.(2개월 연장)
▷ 납부기한 직권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24.11.4.까지 연장됩니다.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손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공적연금소득 ·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
- ▶ 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1.1. 이후부터 귀속연도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시·군·구청장)에게
신고(과세표준확정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해야 합니다.
-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를 실시간 연계하는 원클릭 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 납부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납부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은행 등 방문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주요서식 → “납부서” 검색
4. 소득금액 계산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1)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작은금액)
- 1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1))*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2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 2023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 2)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20.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5.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각종 세액공제 및 감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6.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모두채움(납부) 안내자)
2023년에 아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4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 신고대상 소득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으시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1)사업소득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근로소득
-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3)연금소득
- 국민(공무원·군인·교직원)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신고 또는 분리과세 신고를
-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공제 등
*퇴직연금계좌 :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등
4)기타소득
- -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 ▶예시 : 강연료의 연간 총지급액이 80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320만
강연료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총지급액×필요경비율)=800만원–(800만원×60%)=320만원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기타소득(연간 소득금액 300만원 미만)이 있는 경우 분리과세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신고납부기한
1)법정신고기간
-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 ~ 6월 30일*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복합 경제 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을 9.2.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제출대상서류
①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②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 - 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
-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 공제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증명서 (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
- → 수급자증명서
-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인공제 대상인 경우)
-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일시퇴거자가 있는 경우)
-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
- →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 → 의료비지급명세서
- → 교육비납입증명서,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 → 주민등록표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 분양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 →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
③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 시산표 및 조정계산서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④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공동사업자)
⑤영수증수취명세서
⑥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⑦세액감면신청서
⑧소득금액계산명세서, 주민등록등본
8. 세율
※ 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