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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자 454만 명…환급금은 6월 말까지 받을 수 있고
    과다 공제·감면으로 소득세 적게 낸 경우 정정 신고하면 가산세 피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때 증빙을 하지 못한 경우

     

     

    먼저 지출 증빙을 갖추지 못해 공제· 감면을 빠뜨린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면,

    6월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했던 월세 세액공제나 연말정산

    신고기간 이후 종이 영수증으로 뒤늦게 발급 받은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항목

     

     

     

     

     

    2023년에 아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4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대상 소득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기한내 신고·납부하지

    •                      않으시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 - 이자, 배당금, 예금, 적금 등

    사업소득 - 사업, 부동산 임대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강연료, 원고료, 경품, 인쇄등

     

     

     

     

     

     종합소득세신고대상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 신고해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2,000만원 이상

           이자 배당 소득 있는 사람, 3.3%프리랜서 포함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임대업, 추가소득 있는 근로소득자 등입니다.

     

     

     

    1. 2,000만원 이상 이자, 배당소득이 있는 자

    2. 개인사업자, 자영업자(3.3% 프리랜서 포함)

    3. 부동산 임대업자

    4. 연말정산 외 추가 소득 있는 근로소득자

    5. 일정 이상 기타소득자 등

     

     

     

     

     

    ◆ 개인지방소득세란 무엇일까요?

     

     

     ·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국세) 신고·납부 의무자

     

       · 신고·납부 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 방법
          - 전자신고(홈택스 → 위택스 연계신고)
          - 방문신고(시·군·구청 신고창구)

     

     

     

    ◆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으셨나요?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환급세액 등의 신교서 항목을 미리 계산하여 지공하는 신고 안내문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할 세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시면 신고로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는 ARS 별도 신고 필요)


             - 모두채움 안내문 상 납부세액에 수정사항이 있다면?
               홈택스(손택스) → 위택스 연계신고 하거나 전국 시·군·구청 신고창구를 방문해보세요!
               또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 환급금 조회

     

     

     

     

           MY 홈택스 - 간편인증로그인 - 납부 , 고지 , 환급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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