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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되며,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된다고 합니다.
며칠전 딸이 자기 주택청약을 들어야 겠다고 해서
초등학교 때 들어놓은 것이 있다고 하니
자기는 25만원을 넣어야 겠다고 해서 그게 무슨 말인가?
싶어 찾아보니 월 인정 한도를
상향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1.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 가입 대상: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납입 금액과 방식:
- 최소 월 2만 원에서 최대 월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방식과 비정기적으로 납입하는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 이자율: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은 변동금리로, 시장 금리에 따라 변동됩니다.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청약 자격: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 이상 납입한 경우, 주택 청약 시 우선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최소 2년 이상 납입해야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 세제 혜택:
- 연간 납입액의 일정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금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2.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야하는 이유
- 주택 청약 우선권 확보: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 이상 납입하면 주택 청약 시 우선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기 있는 지역이나 단지의 청약 경쟁률이 높은 경우, 청약 가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세제 혜택: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의 일정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 저축과 투자 병행: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반적인 저축 상품과 달리 주택 마련을 위한 투자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자를 통해 자산을 늘리는 동시에, 미래의 주택 구입을 위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금리와 정부의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전한 저축 수단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이유를 고려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마련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한 금융 상품입니다.
3.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세금 혜택
- 소득공제 혜택: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간 최대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소득공제율은 납입액의 40%로,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240만 원을 납입하면 96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혜택:
-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비과세 한도는 원금 기준으로 5천만 원까지이며, 이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주택 구입 자금 마련 시 과세특례: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해 마련한 자금을 실제로 주택 구입에 사용할 경우, 일정 조건 하에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 구입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 혜택을 통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마련을 위한 효율적인 저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인정한도는 83년부터 유지되어 온 월납입금 10만원 인정한도를 가구소득 상승 등을 고려해
월 25만원으로 상향하여, 통장 가입자가 청약 통장 소득공제(300만원 한도)혜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주택청약종합저축의 FAQ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자격 및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가입자격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인 개인(국내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 포함)또는 외국인 거주자
□ 구비서류 : 본인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외국인거주자는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성년에 이르기 전 청약통장을 가입하여 납입한 경우, 미성년 기간의 납입분 인정기준은 무엇인가요?
< 2024.6.30. 이전>
□ 국민주택 청약 시 납입인정회차는 입금 순서에 관계없이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최대 24회만 인정됩니다.
□ 민영주택 청약 시 가입 기간은 최대 2년만 인정됩니다.
※ 납입인정 기준
① 가입일을 기산일로 하여 연체·선납을 적용한 납입인정일을 기준으로, 납입인정금액은 회차별 10만원까지만 인정합니다.
② 만 19세 이전 납입 건 중 금액(최대 10만원)이 많은 순으로 횟수를 산정하고 회차는 최대 24회차까지만 인정합니다.
- 인정횟수가 24회 이상이면 24회, 24회 이하이면 그 해당횟수를 인정
③ 당첨자 선정 시의 인정금액은 납입인정회차 기준 해당 납입인정금액의 합으로 합니다.
< 2024.7.1. 이후>
□ 국민주택 청약 시 납입인정회차는 입금 순서에 관계없이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최대 60회만 인정됩니다.
□ 민영주택 청약 시 가입 기간은 최대 5년만 인정됩니다.
※ 납입인정 기준
① 가입일을 기산일로 하여 연체·선납을 적용한 납입인정일을 기준으로, 납입인정금액은 회차별 10만원까지만 인정합니다.
② 만 19세 이전 납입 건 중 금액(최대 10만원)이 많은 순으로 횟수를 산정하고 회차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한 횟수(납입한 횟수가 24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4회)와 2024년 1월 이후 납입한 횟수의 합이 60회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60회차까지만 인정합니다.
③ 당첨자 선정 시의 인정금액은 납입인정회차 기준 해당 납입인정금액의 합으로 합니다.
기존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 기존 청약통장(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며,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한 후 신규 가입으로만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입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세대주, 세대원 관계 없이 누구든지 가입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입금 시 유의사항이 있나요?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에 2만원 ∼ 50만원 범위에서 10원 단위로 납입 가능합니다.
(단, 납입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50만원 초과하여 납입 가능합니다.)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함께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는 매월 약정납입일(신규 가입 해당일)에 일정금액을 분할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민주택 청약 시 납입인정회차 및 납입인정금액이 중요하나, 민영주택 청약 시 납입인정회차에 상관없이 지역별 예치기준금액 충족여부가 중요합니다.)
□ 참고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4회분의 선납이 가능하니, 은행 영업점에서 선납제도 활용 관련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청약 시 지역별 예치금은 언제까지 입금해야 하나요?
□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거주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입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