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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일(월)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현 상황을 고려해 앞으로는 전 국민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2년 5월부터 19세~34세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 을 시행하고는 있습니다.
이번 시행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2024년 하반기에 8만 명으로 시작해서, 2027년에는 전국민의 1%인 50만 명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1. 전국민 마음투자 신청방법
-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심리상담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➊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➋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➌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➍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➎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증빙서류)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 대상자별 구비서류를 갖춘 다음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을
선택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복지로(온라인) 신청은 2024년 10월부터 제공될 예정이에요.
그 전까지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해야 해요!
- 바우처를 발급합니다.
-시·군·구(보건소)에서 지원 대상자로 결정·통지되면, 1: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1회당 최소 50분 이상)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신청 10일 이내에 발급된다.
* 국민행복카드(또는 사회서비스 전용카드)에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카드에 정부지원금을 충전
- 서비스 제공기관 확인 후 결제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심리상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되고, 본인부담금 납부 및 심리상담을 받은 후 바우처 결제를 하면 된다.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이다.
※ 2024년도 하반기 신규 사업이므로, 신청은 1회만 가능
※ 지역별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https://www.socialservice.or.kr)
2.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대상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 (우울증 선별검사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등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3. 전국민 마음투자 서비스 유형
-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1급 유형 / 2급 유형으로 구분되며, 대상자에게는 전문적인 1: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받을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이 제공돼요.
(참고로 심리상담 서비스는 1회당 최소 50분 이상 받을 수 있어요.)
4. 전국민 마음투자 신청기간 : 24년 7월 1일부터 ~
5. 전국민 마음투자 서비스가격 :
서비스 가격은 1회 기준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0∼30%) 된다. 다만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