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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 서류의 제로화 예정

살아갈 수 있을 때 2024. 1. 31. 14:0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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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가 빠름과 전산화에 의해 변화함에 따라 민원 신청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정부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본인이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합니다. 국가법령, 자치법규 등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도출된 총 2608건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중 단순 본인확인등이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82%)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하며,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디지털 방식의 인감증명 대체수단을 제공하는데, 2024년 9월부터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사무의 경우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연말까지 420여 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1500여 개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 예정"이라며" 국민들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 서류들을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로 말했다 이어 "도입된 지 이제 110년이 지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포 전환시킬 것'이라고 했다.」

     

     

    ▶ 정부 공공기관 구비서류 제로화

    민원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정부가 보유한 정보는 다시 요구하지 않도록 구비서류 제로화를 구현하여 국민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민이 매년 발급하는 민원증명서류는 7억 건 이상입니다. 그러나 구비서류 제로화를 통해 이 중에서 30%를 디지털로 대체한다면 연간 약 12천억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행정・공공기관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고 상호 간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여 향후 3년간(2024-2026)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토록 개선할 계획이며,  우선, 2024년 4월에 국민체감도가 높은 100종 민원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제로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지원(연간 30만 건) 받거나,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이 예방접종비 지원(연간 10만 건)을 받을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 각 4종이 모두 사라집니다.

    ※   난임부부시술비 신청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 등 4종 관공서 발급서류 필요
      예방접종비 지원 신청 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4종 관공서 발급서류 필요

     

    이어서 금년 말까지는 고용장려금 등 321종 서비스에도 추가 적용됩니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이 고용장려금(연간 2백만 건)을 신청하거나 지자체, 공항 등의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연간 1백만 건) 등을 신청할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도 필요 없게 될 예정입니다.

    ※  고용장려금 신청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 납세증명 등 6종 관공서 발급서류 필요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신청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 등 6종 관공서 발급서류 필요

     

     

    ▶ 110년 만의 변화, 인감증명제도 혁신

    인감증명 제도는 100년 넘게 우리나라의 본인 확인 수단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는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에서 조선에서 일본인의 경제활동을 합법적으로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1914년 '인감증명규칙'을 반포하며 인감이 도입되었습니다. 인감제도는 한국, 일본, 대만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감증명 제도는 올해로 110년째 유지되고 있지만, 그 불편함은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인감을 만들고 나면 잃어버리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와  발급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등 사회적 비용 등이 있습니다.

     

    국가법령, 자치법규 등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도출된  2,608건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82%) 사무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금년 12월까지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해 온 295개 사무부터 정비를 완료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디지털 방식의 인감증명 대체 수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관 간 정보공유(부동산 등기, ’ 25.1.)

    ▲간편 인증(자동차 온라인 이전등록, ’ 25.1.)

    인감증명서 정부 24 온라인 발급(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사무, ’ 24.9.)  디지털 방식으로 대체됩니다. 이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2024년 추진 계획

    (구비서류 제로화)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관공서 발급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체감 효과가 높은 사무부터 제로화 추진

     

    구비서류 요구현황 조사결과를 토대로, ‘26년까지 구비서류 제로화 대상사무 1,498에 대한 연차별 제로화 이행계획 마련(’ 24.1분기)

     

    연차별 제로화 종수(누적) : (‘24) 421→ (’ 25년) 900(‘26) 1,498

     

    연간 신청건수, 정보연계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400)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21) 등 ’ 24년에 421* 제로화 추진(~’24.12월)

     

    (행공망) 기관 간 행정정보 공유 / (공공마이데이터) 정부 보유 개인데이터를 정보주체가 전송 요구

     

    * (1단계) ‘24.4월까지 100, (2단계) ’ 24년 말까지 321

     

     

    2024년도 주요 구비서류 제로화 대상사무(안)

     

    ▶ 인감증명제도 요구사무 정비기준

    관행적 인감증명 요구사무는 원칙적 폐지(존치 필요시 근거규정 마련)

    기 폐지된 인감증명 요구사무와 동일유사한 사무는 원칙적 폐지

    신분 확인 등 인감증명 요구 필요성이 낮은 경우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등초본 등으로 대체

    인감증명이 불가피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병행가능토록 근거규정 정비

     

    - 관행적 요구사무*(295) 조속 정비(~’ 24.12., 11%)

      * 폐지의견 사무(142) ‘24.6. 까지, 존치의견 사무(153) ’ 24.12. 까지 정비

     

    - 근거 규정이 있는 요구사무 단계적* 정비(~’25.6.)

      * (1단계) 기관 자체 폐지의견 사무(765) 정비(~’ 24.6., 41%)
         (2단계) ‘18~’ 21년 기 폐지사무와 동일유사 사무(495) 정비(~’ 24.12., 60%)
         (3단계) 1단계 폐지 사무와 유사한 사무(590) 정비(~‘25.6., 82%)

     

    인감증명 요구사무의 디지털 대체 수단 제공

        -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경우(부동산 등기용, 금융기관 제출용)를 제외한 용도는 정부 24를 통한        온라인 발급(‘24.9.~)

           ※ 인감증명법 시행령개정(‘24.3.), 정부 24 기능개선(~’ 24.9.) 정부 24 발급(‘24.9.)

         - 부동산 등기 인감-등기 시스템 간 연계*로 인감정보 확인(’ 25.1.)

            * (현행)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
              (개선) 인감정보 제공 동의하면 시스템 간 데이터공유로 법원공무원이 인감정보 확인

         - 자동차 온라인 이전등록 시 간편 인증으로 인감증명서 대체(’ 25.1.)

     

    <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이용체계 >

     

    ▶ 공공마이데이터 개요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①본인의 행정정보에 대한 국민의 데이터 주권 강화
       ②불필요한 서류 없이 데이터로 자동일괄 처리하여 업무처리 방식 혁신
       ③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신산업 촉진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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