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

살아갈 수 있을 때 2024. 2. 4. 21:31

목차



    반응형

    쳥년들은 물가 상승에 목돈을 마련하려면 수월치 않습니다.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 지원대상

    1. (나이) 19~34세 청년 중에서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2. (개인소득) 총급여액 7,500만 원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단, 육아휴직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3.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4. (금융소득종합과세)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지원내용

    은행이자 + 비과세혜택 + 정부기여금 (납입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산정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 상품내용

    월 최대 납입 70만원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 금리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가입대상

    ㉮ 신규가입일 기준 19세~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단, 육아휴직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가구원 수에 따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관세 대상자 제외

     

     

    → 가입신청

    (매달 초 신청 ☞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 공지사항에서 안내)

    1월 2일 ~ 1월 12일에 가입을 신청해 가입 대상을 안내받은 청년은 2월 8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일반 청년은 2월 5일부터 16일까지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요건 확인된 청년은 1인 가구일 경우 2월 26일 ~ 3월 15일, 2인 이상 가구일 경우 3월 4일 ~ 3월 15일에 계좌를 계설 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절차

     

     

    ■청년도약계좌  일시납?

    일시납은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금액 중 200만 원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 만약 만기 금액 전액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 하면 기존 가입보다 40만 원이 더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월 최대한도인 70만 원씩 적금을 낸다면, 만기 시 5천만 원이 넘는 목독은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청년도약계좌 특성을 고려해 적금 담보대출의 금리를 상대적으로 낮게 조정하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해지할 경우, 3년 이상만 유지하면 시중 은행 적금상품 수준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경우 청년도약계좌의 특별가입 신청 기한은 2일까지로, 이 기간 신청하지 못한 청년은 일반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청년도약계좌?

    1》 육아휴직자 가입 허용

    2》 비과세 소득기준 합리화

    3》 3년 이상 가입 시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 제공

    4》 혼인 출산 사유로 중도해지 하더라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유지

    5》 청년희망자금 만기자,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가능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