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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살아갈 수 있을 때 2024. 2. 5. 08:0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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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청년이 원활한 자립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목돈중장기에 걸쳐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지원중입니다. 우선,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수령하는 금액(이하 만기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 이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지하여 자산형성 효과를 보다 극대화시킬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계좌개설일 기준,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23.1~’23.12월)의 총급여가7,500만 원(종합소득금액 이하

           (24.1~2월 중전 전 연도 과세기간(’ 22.1~’ 22.12월)의 소득이 기준)

          , 총 급여 6,000만 원 초과 7,500만원(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는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 (‘24.1~2월중 연계가입 신청 시, 전전 연도(’ 22년)의 기준 중위소득으로 판단)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연계가입 일정

     → 연계가입 신청 : 2024년 1월 25일 ~ 2024년 2월 16일(영업일만 운영)

    정부는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  앱(App)을 통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연계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한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는 은행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좌개설 가능 일정은 연계가입 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희망하는 계좌개설 시점을 고려하여 연계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 국민·신한·우리·농협·하나·기업·부산·광주·경남·전북·대구은행)

     

     

    ㈎ 1.25일~2.2일중 신청자 → 2.22일 ~ 3.15일중 계좌개설 가능

    ㈏ 2.5일~2.16일중 신청자 → (1인 가구)2.26일 ~ 3.15일중 (2인이상 가구)3.4일 ~ 3.15일중 계좌개설 가능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한 이후인 3월 이후에도 매월 가입신청이 가능하나, 일시납입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2월 중 만기예정자의 경우 3월, 3월 중 만기예정자의 경우 4월)까지 가입신청을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월 이후 가입신청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일시납입 정보 제출, 소득요건 충족여부 확인 등 : 2.5일 ~ 2.29일

        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에게는 일시납입 여부 등을 확인하는 알림톡이 2월 중에 발송되고, 신청자는 알림톡에서 안내하는 링크에 접속하여 일시납입 여부, 일시납입금액, 월 설정금액 및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등을 한 번만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한 일시납입 정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시납입 신청기간(알림톡에서 안내 예정) 중에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에 방문하여 변경 가능하고, 일시납입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이 단계에서 일시납입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 경우, 기본납입 방식(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적립식으로 납입)으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 1.25일~2.2일 중 신청자 → 2.6일부터 일시납입 확인 등 알림톡 발송

    ㈏ 2.5일~2.16일 중 신청자 → 2.19일부터 일시납입 확인 등 알림톡 발송

     

     일시납입 정보 확인 및 가입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마치면 서민금융진흥원에계좌개설 가능여부를 알림톡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 주요 내용

    →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가 만기 시 수령한 금액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합니다. 일시납입금은 계좌계설 시점에 1회 납입하고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만큼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합니다.

          * 일시납입금 -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내에서 일시납입이 가능하며,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 필요합니다.

          * 월설정금액 -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월 설정금액

                                  변경은  제한됩니다.

     

                                  월 설정금액별 납입 가능한 일시납입금액 예시

                                 # 40만원 : 200만원, 240만원, 280만원, … , 1,240만원, 1,280만원
                                 # 50만원 :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 , 1,250만원, 1,300만원
                                 # 60만원 : 240만원, 300만원, 360만원, … , 1,200만원, 1,260만원
                                 #70만원 : 210만원, 280만원, 350만원, … , 1,190만원, 1,260만원

     

          * 정부기여금 월 설정금액, 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에 해당하는 개월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은 유지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매칭비율 지속 유지

          * 신규납입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에 해당하는 개월수)이 종료된 이후부터 신규납입 허용됩니다.

               (신규납입금 _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적립식으로 납입)

    청년도약계좌 가입효과 예시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도약계좌 특별가입 신청 기한은 2월2일까지이나, 이 기간 신청하지 못한 청년을 일반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금융 지원정책에 개인의 노력이 더한다면 목돈마련에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 일시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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