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 · 자녀장려금이 하반기분 신청을 받습니다. 3월1일(금)부터 3월 15일 까지입니다. 근로 ·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확대로 인해 2024년 복지세정의 혜택이 더 커집니다.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 2023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22년 귀속 하반기 신청 인원 111만 명 1. 근로장려금 신청 1)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2023년 가구요건에 따른 소득 ·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1가구에 1명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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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7.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