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청년 내집 마련 1-2-3(23,11,24)의 후속 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월 21일 출시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 · 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청년우대청약저축의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을 대폭 확대 · 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입니다.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가입대상자 나이 : 19세 ~ 34세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 · 사업 · 기타소득자 * (현역장병의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거나, 현역복무확인서·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 등을 통해 현역복무 중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가능 (단, 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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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3. 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