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잊지말고 신청하자 지난 3월 18일 부터 3월 26일 까지 이자환급 1차신청을 받았고 3월 29일 부터 4월 12일 까지 1차신청분에 한해서 환급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2차 환급신청은 현재 접수중에 있습니다. 2차 환급분은 6월28일부터 7월5일 중에 환급예정입니다. 1.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사업 개요 (대상) ’23.12.31일 기준,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금리 ‘5% 이상 7% 미만’ 적용받는 자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제외) (지원내용)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고, 중진공은 재정(3천억원)으로 보전 (1년 이상 이자 납입 시, 1년치 금액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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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9.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