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월)부터 시작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주요 내용 1. 지원대상 (연령 · 거주요건) 19세 ~ 34세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예) 생년월일이 ‘05.12.1.인 청년은 ’24.12.1.에 19세가 되므로, 2차 접수 시작일 ’24.2.26. 이후 24년 중 어느 때나 청년월세지원 신청 가능 * ❶30세 이상, ❷혼인, ❸미혼부·모 또는 ❹중위소득 50%(1인기준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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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1.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