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청년이 원활한 자립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목돈을 중장기에 걸쳐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지원중입니다. 우선,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수령하는 금액(이하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지급하여 자산형성 효과를 보다 극대화시킬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계좌개설일 기준,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23.1~’23.12월)의 총급여가7,500만 원(종합소득금액 이하 (24.1~2월 중전 전 연도 과세기간(’ 22.1~’ 22.12월)의 소득이 기준) 단, 총 급여 6,000만 원 초과 7,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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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5.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