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노후 경유차(지게차·굴착기 포함)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을 올해도 시행하며, 특히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1. 조기폐차 지원사업이란?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차량 잔존 가격의 100%를 지원하여 조기폐차를 유도,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난해부터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하자 예상보다 높은 참여로 환경부는 지원 물량을 당초 7만 대에서 8만 5천대로 늘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월)부터 시작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주요 내용 1. 지원대상 (연령 · 거주요건) 19세 ~ 34세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예) 생년월일이 ‘05.12.1.인 청년은 ’24.12.1.에 19세가 되므로, 2차 접수 시작일 ’24.2.26. 이후 24년 중 어느 때나 청년월세지원 신청 가능 * ❶30세 이상, ❷혼인, ❸미혼부·모 또는 ❹중위소득 50%(1인기준 월 ..
근로 · 자녀장려금이 하반기분 신청을 받습니다. 3월1일(금)부터 3월 15일 까지입니다. 근로 ·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확대로 인해 2024년 복지세정의 혜택이 더 커집니다.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 2023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22년 귀속 하반기 신청 인원 111만 명 1. 근로장려금 신청 1)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2023년 가구요건에 따른 소득 ·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1가구에 1명만 신청..